세금·세무
미국 etf 배당 직투시 종소세 대상은?
직장 다니고 있고 배당 얼마 이상되면 종소세 대상이 되나요? 그리고 의료보험 인상은 얼마 이상이 될때 되는지도 궁금한니다.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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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국내 거주자가 미국 증권거래소 등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ETF를 취득 후
양도 또는 배당을 받는 경우에 우리나라의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에 해당
됨으로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 이외에 종합소득금액이 발생한 경우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역 국민건강보험료가 매월 부과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외 etf의 배당 또는 매매차익 소득은 배당소득에 해당합니다. 국내외 이자 및 배당소득의 합계가 세전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합니다.
건보료의 경우, 연간 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한다면 다음연도 11월분부터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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