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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고래123
외로운고래12323.03.20

운전자보험을 안들어도 상관이 없나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이 똑같다고 생각했는데요.

최근에 듣기로는 둘이 다르다고 하더라구요.

운전자보험은 안들어도 상관없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하는데 상관은 없습니다. 만약 중대사고로 본인이 가해자 일경우, 형사 합의를 해야 하는데

    운전자 보험이 없다면 본인집 또는 자산에 위협을 받을수가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20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보험은 가입을 하시고 운행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운전자보험에서 보장하는 형사책임에 관련한 사항은 사실 운행에 있어 많은 빈도로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혹여나 그런 사고에 해당된다면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피해자와 형사합의, 벌금, 변호사까지 선임할 필요가 있을 수 있는데요. 저렴한 비용으로 이러한 위험에도 보장을 확보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진 손해사정사입니다.

    1. 자동차보험은 강제보험이라 무조건 가입하여야 하나, 운전자보험은 임의보험이라서 가입 강제성은 없습니다.

    2. 다만 운전을 하시는 분이면 운전자보험 가입하시는게 좋습니다. 운전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12대중과실 사고 등으로 형사처벌에 대한 합의금, 변호사 선임비용, 벌금 등 보장받기 위해 운전자보험 가입을 합니다. 1-2만원 저렴한 비용으로 운전자보험 가입 가능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자동차보험과 달리 운전자보험은 의무보험이 아닙니다.

    - 운전자보험은 형사합의금, 벌금, 변호사 선임 비용과 같이 법률적 리스크를 보완하는 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은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 보험과 운전자보험은 엄연히 성격은 다릅니다.

    운전자 보험은 사고났을때 본인을 위해 드는것이 좋죠.

    가입담보에 따라서 부상위로금을 받을수도있고 내가 가해자인 사고가 났을때 변호사 선임비라던지 형사 합의금이라던지 자동차 보험에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게 운전자 보험입니다.

    운전하시는 분들이라면 운전자보험은 필수로 가입하시는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운전자보험은 임의보험입니다

    운전자보험은 자동차운행중도로교통법 특가법에중과실사고를 발생하엿을시 형사적인 책임을 조금이나마 면하기위해 만들어진 보험입니다

    도로교통법중과실사고발생하엿을시 벌금,변호사비용,형사합의금등을 위해 만들어진 보험으로 특히 자동차운전을 하시는분들은 대부분. 가입해두시면 큰도움이 됩니다

    자동차사고는 우연하고 급격한 사고가 발생되기 때문에 권장하는 편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주경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은 의무가입이고 운전자보험은 선택입니다.

    운전자보험의 큰 매리트는 변호사 선임비용,형사합의 지원금, 벌금지원 등이 있습니다. 과실로 인해 큰사고를 냈을 때에는 추가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됩니다.혹은 자동차보험의 특약으로도 가입할 수 있기때문에 복잡하시다면 최소보장으로 가입하시는 것도 좋을거 같아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우선,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을 같은 보험이라고 아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는 전혀 다른 별개의 보험입니다.

    자동차보험은 기본적으로 사고발생시 남을 물어주는 보험을 주로 하고, 그에 더해 운전자가 상해를 입었을 때 추가로 보상하는 자손, 자상담보가 있는 반면,

    운전자 보험은 사고시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형사처벌에 대한 벌금, 변호사비용, 형사합의지원금을 기본골자로 하며,

    운전자의상해에 대한 보상을 강화한 상해보험입니다.

    자동차보험은 자동차소유자가 미가입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강제보험인 반면,

    운전자보험은 가입을 안한다하여 과태료가 부과되는 강제보험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윤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보험의 경우 자동차보험과 달리 의무보험은 아닙니다. 단, 상대적으로 자동차 운전 시간이 길다면 가입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운전자보험은 필수는 아니지만 요즘에 많이들 가입하고 계시죠

    운전자보험이랑 자동차보험이랑은 다릅니다.

    자동차보험은 사고발생기 사고처리를 하는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운전자보험은 자동차사고로 인해서 발생하는 항목중에서 추가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담보도 있습니다. 또한 가장중요한건 형사책임이 발생 한 경우 형사관련 보상을 운전자보험에서 보상하는 것이 사실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사고가 안나시면 받으실경우는 없지만요!^^


  • 안녕하세요. 이호창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과 운전자 보험은 확실히 다른 보험상품입니다.

    1. 보장범위의 차이

    자동차 보험은 남에게 발생한 대인이나 대물 피해를 보장하며,

    나에게 발생한 신체 치료비와 차량 비해를 보상합니다.

    즉, 운전자보험에 비해 훨씬 포괄적입니다.

    운전자보험은 어떤 차량을 운전하는지와 상관없이

    가입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신체적인 치료비와 민형사상 책임비용을 보장합니다.

    2. 법적 강제성

    자동차보험은 운전을 하지 않더라도 자동차를 소유하고 운행하기 위해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미가입상태로 운행을 한다면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고, 민사 책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운전자보험은 가입이 필수가 아닙니다.

    개인 재량이며, 보험료도 1만원대 안팎으로 저렴하여

    개인의 필요 여부에 따라 가입 및 해지가 가능합니다.

    3. 요점.

    경미한 접촉사고가 발생한 경우

    차량 파손이나 치료비 등은 자동차보험만으로도 처리가 가능하지만

    만약 12대 중과실 사고로 상대방이 상해를 입거나 사망하게 된 경우에는

    합의금 등의 형사적 행정적인 책임을 져야 할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은 운전자 보험에서 보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운전 하는 일이 많으시다면 꼭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자동차 접촉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으면

    과실에 상관없이 운전자보험에서 특약 여부에 따라

    자동차보험과 중복으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운전자보험을 하나 갖고 계시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신현수 손해사정사입니다.


    운전자보험은 필수는 아니기에 가입이 강제되지는 않지만 자동차보험에서 커버되지 않는 위험이 운전자보험에서 커버가 가능하기에 크게 부담되지 않으신다면 가급적 가지고 계시는 편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은 미가입시 과태료, 운전자보험은 미가입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기에 가입 안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교통사고시 중대재해 사고시 민사적사고, 교통사고벌금, 변호사선임비용등은 자동차보험에서 보상되지 않기에

    월 1만원대로 가입 해주셔서 운전자인 나를 지키시길 추천 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운전자 보험은 중과실, 중상해 사고 등 형사 처벌시 형사합의금, 변호사비용, 벌금 등을 담보하는 보험으로 자동차 보험과는 다른 보험입니다.

    꼭 가입해야 하는 보험은 아니지만 가입을 해두시면 도움이 되는 보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 보험은 필수가입은 아닙니다.

    그래도 자동차보험과는 다른것을 보장하니 운전자 보험이라는 것이 있곘죠?

    운전자 보험은 12대 중과실사고, 사고처리지원금, 변호사지원비, 벌금등 운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보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전을 자주 하신다면 가입하시는 것이 좋으며 가격은 1-2만원 정도

    나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운전자 보험은 자동차 보험의 대인 배상1과 대물 배상(2천만원)과 같이 법률이 가입이 강제된 보험은 아닙니다.

    다만 운전을 많이 하는 상황인 경우 잠깐의 실수로 신호를 위반하거나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가 날 수 있고 우회전을 하다가

    횡단 보도에서 사고가 나는 경우, 스쿨존 사고 등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운전자 보험에 가입하여 그러한 사고로 손해를 보는

    것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운전자 보험에서는 형사 합의금을 보상받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구공판(정식 재판)없이 약식 기소되어 벌금이 나오면 벌금까지

    보상이 되므로 유용한 보험입니다.


  • 안녕하세요. 임승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은 일종의 강제보험 적인 요소도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은 상대를 위한 보험이라고 할수 있고요

    운전자 보험은 나를 위한 보험이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자동차보험에서 보장이 안되는 형사적인 부분이 운전자보험에서는 보장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은 사고시 피해자의 부상치료와 차량의 파손 그리고 자차처리및 운전자동승자 부상에 처리하는 의무가입상품이고 운전자보험은 사고시 피해자의 부상정도가 심하거나 법규위반의 사고일때 발생하는 벌금 및 합의금등을 보장하는 상품으로 의무가입은 아니지만 운전자라면 필수가입을 추천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욱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는 안들어도 됩니다 선택이라서요~!

    다만 민식이법등 이런거에 내가 보호받으려면 필요한 보험입니다.

    채택 부탁드립니다.

    상담 및 제안서 필요하시면 닉네임누르고 연락주세요

    아하에서 상담 및 계약 많이 도와드렸어요 ㅎㅎ

    모든보험사 취급해서 어디가 가장 저렴한지 알고있습니다 ^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