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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고애니
마고애니22.03.01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란 무슨 보험인가요?

좋은 보험인 것 같습니다

아파트 밑에 층 누수 발생시 사용하는 것은 알겠는데 보통 또 언제 사용할 수 있는 보험인가요?

그리고 보험사마다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자기부담금은 어느정도이고 얼마까지의 보장을 받을 수 있나요?

예를 들어 1억까지 보장이 된다면 이것은 1회에 1억인가요 아니면 계속 누적되어 평생에 1억까지만 보장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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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타인의 신체의 장해 또는 재물의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말하며 한사고당 1억원 한도내에서 자기부담금을 공제하고 실손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자기부담금은 대인은 없으며 대물은 가입시기에 따라 다릅니다.최소 2만~20만원.최근에는 누수시에 50만원 하는 일배책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일배책은 일상생활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내가 타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할 때 보험회사가 보상해주는 보험입니다.

    - 일배책은 대부분 1사고당 1억원을 한도로 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당1억이고보통자기부담금20만원공제를합니다 보장액수는약관을확인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족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란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에 대한 법률적 배상책임에 대한 보장. 단, 신체보조장구는 제외.(앞에 꼭! "가족"이 붙어 있는 보험이어야 합니다.2021년 가입자는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지만 그전에 가입하신 분들중에는 본인 또는 자녀만 보상 가능한 경우가 있음.)

    고의성이 없는 우연한사고를 전제하고 있고, 자기부담금(대인 0원, 대물 20만원-누수의 경우 50만원) 제외하고 실손 보상합니다.

    보통은 1억원 하도인데 가족이 하나씩 가입하면 4인 가족일 경우 4억 한도로 보장됨.

    신체란 상해, 질병 및 그로 인한 사망을 포함하고, 재물이란 물리적으로 망가뜨려진 유체물의 직접 손해와 사용불능으로 인한 간접손해까지 포함합니다.(핸드폰도 포함)

    피보험자의 범위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거주자로서 주민등록상 동거중인 8촌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를 포함 합니다. 또한 보인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별거 중인 미혼 자녀도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시부모님 또는 친정에 놀러가서 TV를 파손하면 보상이 가능합니다.

    싱크대, 보일러, 난방배관 등 주택 내 급, 배수설비 문제로 타인의 재물에 수침, 오염손해를 기치는 누수하고도 보장가능.(단, 자기부담금 50만원, 자기부담금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실손 보상하고 본인 집의 설비 수리비용은 보상하지 않음. 또한 화재로 인한 스프링클러 및 진화 중 소방수로 인한 피해는 누수의 범위가 아니므로 보상 안됨.)

    또한 누수의 경우

    누수 외의 사고는 20~50만원으로 자기부담금을 조절할 수 있으나 보험료의 차이가 미미하기 때문에 보통 20만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 전세를 준 집의 경우 집 주인이 보상을 해야 합니다. 또한 집주인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는 보상이 안됩니다. 약관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을 제외하고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부동산으로 인한 배상책임‘이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내가 현재 살고 있는 집에 대한 부분만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집주인이 전세나 월세 준 집은 보상이 안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주인일 경우에는 이러한 보상을 위해 ”임대인배상책임 특약“을 가입해야 합니다.

    가족일배책임보험은 이득금지원칙에 따라 몇개를 가입하셔도 중복보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보장한도액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보통 가족일배책임은 1억 한도내에서 보상하며, 2개 가입하면 2억, 3개 가입하면 3억으로 한도액이 높아지는 겁니다.

    자기부담금 때문에 4인가족 기준으로 부부(2인)가 각각 특약을 가입해놓는게 좋습니다.

    단독구성은 불가하며 타 보험의 특약으로 가입가능. 3년 갱신이며, 나이에 따라 보험료 차이가 없음.

    보상이 안되는 경우

    고의적인사고(폭력사건 포함)

    천재지변

    전자파로인한 손해

    벌금 및 징벌적 손해

    직무수행 중의 사고

    보상되는 경우 예시

    애완견이 행인을 물었을 때.

    자전거 타고 가다가 주차된 차를 파손

    누수로 인해 아랫집 피해

    이중주차 차량 밀다가 다른 차량 파손(자동차보험 면책)

    자녀가 다른 집의 가전제품이나 가구등을 파손

    부부가 각각 가입시 보상)

    - 자녀가 남의집 TV를 파손하여 100만원의 손해가 발생할 경우

    남편 일배책 담보 : 손해액 100만원 - 자기부담금 20만원 = 80만원 지급

    아내 일배책 담보 : 손해액 100만원 - 자기주담금 20만원 = 80만원 지급.

    그러나 초과이득금지에 따라서 160만원이 아닌 실제손해액인 100만원이 지급됩니다.

    이렇게 되면 자기 부담금없이 손해배상을 해주게 되는 겁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현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할중에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에 손해를 입히게되면 모두 가능합니다.

    누수, 문콕, 내가 다른사람 노트북이나 휴대폰을 떨어뜨려 망가뜨릴대도, 내 반려견이 다른사람을 물어도, 일반자전거타다 사람과부딪히거나, 차를 긁어도, 등등 우연한사고로 인한거면 가능합니다.

    단, 고의사고는 면책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의 경우 1사고당 기준으로 보상하며, 자기부담금이 있습니다.

    예전 상품의 경우 누수 자기부담금 20만원이었으면, 현재는 자기부담금이 50만원 입니다.


  • 안녕하세요. 안미정 보험/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1회에 1억한도입니다.

    일상배상책임은 일상생활(직무중은해당안됩니다)에서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을때 그피해를 갚는 것입니다. 자기부담금은 2만원인경우와 20만원인 경우가 있지만, 가족배상으로자기부담금없이 실비처리되는경우가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민 보험전문가입니다.

    누수 : 아랫집의 도배 및 장판 등... 누수에 의해 피해본것을 보장하죠

    물건 :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배상할때 청구가 가능하며

    사람 :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다치게 한경우 청구가 가능합니다.

    단 : 육하원칙 + 물건은 (구매시점으로부터 현재의 가치성) 중고가격 측정하여 준비가 되시구요

    4인 가족 기준 ( 4인이 가족배상을 다 가입하였다면 ) 4억한도내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기부담금 20만원이 있기는 하나 - 그부분은 자기부담금 없이 진행도 가능합니다

    글로 서술을 하려니 ... 산으로 가게되네요^^;;

    현재 담당설계사님께 말씀하신다면 : 아마 표를 보여주시거나 그려서 설명해주시거나

    저같이 프로그램으로 보여드릴수도 있구요 ( 이건 설계사마다 다르기에 )

    직접 물어보시고 들어보셔야 할꺼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석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배책이라고 합니다

    자기 부담금은 가입 시기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2만원만 내는 경우도 있고

    지금은 자부담 20만원 누수는 50만원입니다

    1 사고당 1억 한도 내에서 실손 보상 합니다.

    일상 생활 중 우연한 사고로

    타인 소유의 물품을 파손 했을 때 보상 해 줍니다.

    길을 걷다가 타인과 부딪혀 휴대 전화를 파손 시켰을 때.

    이중 주차된 차량을 밀었는데 굴러가서 파손 되었을 때

    등입니다.


  • 안녕하세요. 진윤제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배상 책임보험은제3자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피해금액에 대한 실손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상품의 속성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통상 자부담 20만원~ 얼마까지 설정이 되어있으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누적은 아닙니다.

    일상생활 즉 일상생활중에 실수로 남에게 피해를 끼친 경우에 해당합니다.

    자동차 사고랑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님이 가해자일 경우 보상해주는 거죠 자기 부담금 납입후.

    다만 자동차 보험처럼 자차는 안되죠.

    즉 누수 됫을때 본인 집은 본인이 수리하고 밑에 집( 피해자)만 수리해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3.02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경우 일상생활중 타인의 재물이나 신체에 손해를 입힌 경우 보상이 되는 보험입니다.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뿐 아니라 자전가 탑승 중 사고로 인한 상대방 피해 보상, 길다가 부딧쳐 상대방의 물건이나 신체에 상해가 있을때 보상 등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고에 대한 보상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일상배상책임보험으로 보장가능합니다.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은 계약자가 타인의 신체 장해, 재물 손해를 입혔을때 배상을 해주는 특약입니다. 일상생활에서 뜻하지 않게 다른사람의 신체나 재산에 피해를 입힌 경우 법률상으로 배상 책임을 져야하는데 이를 대비할 수 있는 보험으로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이라 합니다.

    특약 가격이 500~ 1000원으로 저렴한 소액 특약이지만 보험 가입자에게는 정말 유용한 상품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아파트 밑에 층 누수 발생시 사용하는 것은 알겠는데 보통 또 언제 사용할 수 있는 보험인가요?

    : 일배책의 경우 다양한 경우에 보상이 됩니다.

    즉, 내가 일상생활을 하다가 남에게 피해를 준 경우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면 이에 대하여 보상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자전거 타다 남과 부딪힌 경우, 커피숍에서 커피를 쏟아 옆 테이블의 노트북에 피해를 준 경우 등등 다양합니다.

    그리고 보험사마다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자기부담금은 어느정도이고 얼마까지의 보장을 받을 수 있나요?

    : 보상한도는 1억 범위내이고 자기부담금은 물건 피해에 있어 통상 20만원 수준입니다.이는 보험사마다 상품별로 차이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억까지 보장이 된다면 이것은 1회에 1억인가요 아니면 계속 누적되어 평생에 1억까지만 보장이 되는건가요

    : 한 사건별로 1억까지 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