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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크낙새46
청렴한크낙새4623.02.06

보험 담보중 일상생활 배상은 누수도 보장해 주나요?

보험 담보중 일상생활 배상이 1억 가입 했는데 일상생활 배상은 어떤 것을 보상해 주나요? 누수도 포함 되는지 얼마를 보장 해주고 자기 부담금은 얼마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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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중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해 손해을 가해 본인이 상대에게 배상챋임의무를 지녔을때

    일배책에서 보상을 해줍니다.

    현재 기준으로

    대인 공제금액은 없으며 대물은 20만원 누수배상책임은 별도로 50만원이 설정 되어 있습니다.

    예전 일배책특약에서는 누수관계없이 20만원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07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우리집의 자체적인 누수에는 배상하지 않습니다. 우리집 자체에 누수는 화재보험에 누수피해특약에서 보장되며 우리집 누수로 인해

    아랫집이 피해를 본다면 일배상에서 보장이 됩니다. 자기부담금은 가입한 시기에 따라서 20만원 혹은 50만원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임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은 누수뿐만아니라 남에게

    피해를 줬을때 손해배상을 대처해주는 보험입니다.

    자기 부담금은 회사마다다르니 증권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추가문의사항은 댓글주세요.


  •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당사자가 거주하는 집에 누수가 발견되어

    아랫집에 피해를 줬다면 보상이 가능합니다.

    견적서와 증거사진을 보험회사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타문의항은 댓글을 남겨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특약에 급배수가 포함되어 있다면 누수도 보장이 되십니다.

    자기부담금은 특약에 같이 붙어 있는데 만약 없다면 보험사에 문의를 해 봐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공동주택(보통 아파트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에서 거주하는 경우

    자택의 누수로 인하여 아랫층에 손해가 발생할 때에는 일상생활배상책임 담보도 보험처리가 가능합니다.

    얼마를 보상해야 하는 문제는 아랫층의 누수에 대한 수리비가 얼마나 소요될지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그리고 자기부담금은 보험계약에서 이미 정해져 있을 것입니다.

    계약마다 각각 차이가 있을 것인데요 20만원 내외로 추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책임배상한도 대인,대물 1억까지 보장합니다. 물론 누수피해도 보장합니다.


    자기부담금의 경우 가입시기에 따라달라지고 최근가입한 상품이라면 50만원이 자기부담금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하준 보험전문가입니다.

    누수의 경우 자기부담금 50만원 누수제외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경우는 20만원의 자부담금이 생깁니다.

    단, 본인의 집이나 같이 거주중인 가족간의 손해 발생시에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누수로 인한 아랫집 피해에 대해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담보 금액 한도내에서 자기부담금을 제외하고 나머지에 대해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자기부담금은 보험 가입시 설정하게 되어 있어 가입하신 보험이 증권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책임배상보험은 나의 실수로 상대방에게 재산이나 신체에 손해를 입혔을때 이를 보상해주는 보험입니다.

    누수가 되어 아랫집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도 보장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현수 보험전문가입니다.

    누수를 보상하는 보험사가 있습니다.

    자기 부담금은 20만원 부터 시작이고요.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식 보험전문가입니다.

    ▶ 누수도 보상 됩니다!!

    1억가입하셨으니 보상 최대한도는 1억입니다!

    그리구 자기부담금은 선택이기 때문에 가입하신 조건에 따라 다릅니다.

    (보통은 20만원~50만원의 자가부담으로 되어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참고)

    예시로 한군데 약관 첨부해 드립니다.

    일상생활 배상책임에서 보장하는건

    " 집의 사용 관리에 문제가 생겨 발생한 배상책임" 과

    "일상적인 생활중 타인이나 타인의 물건에 손해를 끼친경우" 보상이 됩니다.

    남에게 피해준거 보상하는거죠^^

    약관을 하나더 상세히 보면,

    규정상 일상생활배상책임은 남의 피해를 보상해 주는건데요!

    요사진에 밑줄친데 보면, "손해방지의무"라는게 있습니다.

    남에게 손해를 끼칠까봐 그거 예방할라고 돈쓴건 보장해준다는 거죠^^

    따라서!!!

    질문자님이 궁금해 하는 "누수의 경우"

    1- 누수로 인해 타인(아랫집이겠죠) 이 입은 피해를 보상해주고!

    2- 더이상 누수로 타인이 피해보지 않게 예방하기 위해 내집의 수리까지 보상한다!

    로 풀이하면 됩니다^^

    (주의) 제 고객님들의 경험을 미루어 보아

    많지는 않지만, 간혹 아랫집피해는 당연히 해주고, 내집수리는 안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경우 내가 가입한 상품의 약관을 잘 확인해 보시고, 위와 같이 예방차원의 보상을 요청하면

    해줄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