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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임금·급여

편안한삵14
편안한삵14

근무,급여용어는 근로자성을 나타내나요?

계약서작성에서 용어선택이 궁금해요

근무와 업무의 용어차이 보수와 급여의 용어차이궁금합니다

프리랜서와 구분되는 용어들인가요

무엇이 근로자나타내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용어들로 프리랜서인지 근로자인지를 구분짓지 않습니다만

    근무와 업무는 구별 실익이 적거나 없다고 판단되고

    근로제공의 대가로서 근로기준법상 명확한 용어는 '임금'이며

    여기서 임금이란 근로기준법제 제2조 제5호에 따르면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요지는 어떤 용어를 사용하는지가 프리랜서와 근로자를 결정적으로 구분 짓는 요소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용어의 차이로 근로자성을 판단할 수는 없고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