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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부동산 규제지역 해제 질문 (중도세 중과 부분)

강남3구 용산 빼고 서울 전지역 규제 지역 해제 되었는데

여기서, 중도세 중과 부분도 있던데요

2주택자 이상

집팔면 매매 양도세 면제 인가요? 아직아닌거죠??

2주택이상

매매 양도세 면제는 풀려면

국회의원들이 과반수로 양도세 입법을 바꿔야 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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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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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한 공인중개사
    임대한 공인중개사

    안녕하세요. 임대한 공인중개사입니다.

    서울 부동산 규제지역 해제는 서울시에서 일부 지역에 대해 부동산 거래의 규제를 완화하고자 하는 정책입니다. 이는 서울시가 공급 부족으로 급증한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위한 대책 중 하나로, 기존 규제대상 지역에서 해제 대상 지역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규제 해제 대상 지역은 서울시가 정한 기준에 따라 결정되며, 일반적으로 공급 부족 지역, 주택 수요가 적은 지역, 상업용 부동산 지역 등이 대상으로 지정됩니다. 해제 대상 지역에서는 부동산 거래가 자유로워지며, 매매 및 전세 시 보증금 한도와 전세보증보험 가입 등의 규제가 완화됩니다.

    하지만, 규제 해제 대상 지역에서도 일부 규제가 적용될 수 있으며, 이는 서울시에서 지정한 규제 해제 조건에 따라 결정됩니다. 또한, 부동산 거래는 지역별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규제 해제 여부와 거래 시 주의할 사항 등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의 부동산 전문가나 관련 기관에서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부는 부동산 주택시장이 급락하자 경착륙을 막기위한 정책으로 규제를 풀고 대출한도를 높이고 세제를 완화하였습니다.

    양도세 중과세와 관련해서도 2주택이상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세는 24년 5월까지 유예하였습니다.

    다만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있었을때, 기존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최소한 1년이후에 신규주택을 취득할 경우에는 3년이내에 종전주택을 매도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현 부동산 규제 완화에 따른 정책상 2주택자의 경우 일시적 2주택이 아닌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세가 부과됩니다. 즉, 세법이 국회를 통해 개정되어도 2주택자의 경우 일시적 2주택이 아닌 이상 양도세 면제는 없으며, 양도중과세에 대해서만 기본세율을 적용합니다. 1주택자의 경우 2년이상 보유시 양도세 비과세는 기존대로 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