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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유망한파카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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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예금 이자 종소세 계산질문입니다!

궁금한게 있어 질문드려봅니다.

(예금기간 1년, 예금 금리는 3.8퍼, 예금이자외 기타소득은(근로소득이런거 다 포함해서요) 아예없다고 가정할시)

1번케이스

A은행은 예금금액 10억

B은행은 예금금액 10억

20억의 3.8퍼는 76,000,000원 2천을 초과한 56,000,000이니 과세표준상 세율이 24퍼니 13,440,000

누진공제 5,760,000

13,440,000-5,760,000=7,680,000

56,000,000-7,680,000=48,320,000 그리고 2천에 대한 소득세 15.4퍼를 뗴면 16,920,000

48,320,000+16,920,000=65,240,000 <단순히 계산하면 이 금액이 세금을 다 제한 금액이라고 보면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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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 케이스

A은행은 예금금액 10억

B은행은 예금금액 7억

17억의 3.8퍼는 64,600,000원 2천을 초과한 44,600,000이니 과세표준상 세율이 15퍼니 6,690,000

누진공제 1,260,000

6,690,000-1,260,000=5,430,000

44,600,000-5,430,000=39,170,000 그리고 2천에 대한 소득세 15.4퍼를 뗴면 16,920,000

39,170,000+16,920,000= 56,090,000 <단순히 계산하면 이 금액이 세금을 다 제한 금액이라고 보면될까요?

단순한 계산이 맞나 궁금하여 여쭤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과세표준은 2천만원 차감 전입니다. 2천만원을 차감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의 경우, 해당 과표구간의 세율은 24%이며, 이미 14%를 납부했으니 10% 정도(지방세 별도)를 추가로 납부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