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 당시 했던말과 입사 후 말바꿈에 대해

2019. 07. 02. 11:30

면접 당시 연차와 휴가 질문에

'쓰고 싶은 만큼 써도되나

실적 부서인만큼 조절하면 된다'라고

분명 얘기를 들었습니다.

헌데 휴가 일정을 잡으니 일정이 길다며

지금것 이런 경우는 없었다고 안된다는

반응이 나오네요.

동기 들중엔 이때문에 퇴사를 진지하게

고민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두달전에 미리 휴가를 잡는데도 말이죠.

이런경우 퇴사를 하게되면

개인사유 퇴사 로 분리되나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H.M. Parts Australia Legal Counsel(Lawyer)/Intellectual Property & Compliance Manag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변호사 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등은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수 있는 권리이며, 회사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이를 승인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현재 질문자님이 원하는 시기에 연차휴가를 못쓰게 회사에서 상기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그말은 회사에서 특정시기에만 연차휴가등을 쓰라고는 것으로 해석될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61조 에 의거한 연차휴가의 사용촉진 및 동법 제62조에 따른 유급휴가의 대체가 법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만족해서 적용되지 않는다면, 특정시기를 지정해서 근로자에게 휴가를 사용하게 할수 없습니다 .

허나 만약 본인이 미리잡은 휴가를 쓰기 못해서 그냥 퇴사를 하시면 개인퇴직으로 간주될 확율이 높습니다. 회사측에서는 회사사정상 (특히 영업과 같은 실적부서등이면 더 빈번히 언급됨) 바쁜시기라서 질문자님이 잡은 기간동안 휴가를 줄수 없었다라고 주장할수도 있으며, 회사측에서는 '회사사정'이라는 이유를 들기가 쉽습니다.

또한 만약 그냥 퇴사를 하시면 이는 권고사직등으로도 (실업근여를 받기위한 조건중 하나인 자발적으로 퇴직을 하지않는경우 중 하나) 간주될수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권고사직은 회사에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하고 근로자가 수용을 해야하는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상기이유로 (잡아놓은 휴가기간동안 회사에서 허락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질문자님을 해고등을 한다면, 부당해고등에 문제가 발생 할수도 있겠지만, 회사에서는 이부분에 민감해서 휴가쓰는 문제로 권고사직이나 부당해고등의 행동을 쉽게 하지 않을듯 합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는 현행법상 근로자는 원하는 시기에 휴가를 갈수 있는것이 원칙이나, 회사의 특별한 사정등이 있는경우에 그 휴가 승인을 안할수가 있다는것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휴가 승인이 되지않아서 그냥 퇴직하면 (권고사직이나 부당해고등이 전혀없고), 이는 개인퇴사로 간주될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감사합니다.

2019. 07. 0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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