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해부상군경 심사] 퇴근길 자전거 사고(TFCC), 초진기록 누락 및 물증 부족 시 추가 보완 서류 문의
1. 사건 개요
신분: 예비역 공군 중사 (사고 당시 하사, 24.12.31. 전역)
사고 일시: 23.10.24. 퇴근 중 자전거 낙차 사고
상황: 출근지에서 자택까지 차로 15분, 자전거로 30분 거리로 도보 출퇴근이 어려워 자전거를 이용함.
상병명: 우측 손목 TFCC(삼각섬유연골복합체) 파열 및 ECU(척측수근신건) 손상
수술: 24.01.05. 관절경하 부분절제술 및 봉합술(골 터널 기법) 시행
목표: '재해부상군경(보훈보상대상자)' 요건 인정 및 상이등급 7급
2. 현재 확보된 자료 및 내용 (1) 의무기록 (약점 존재)
초진 (23.10.25. 부대 의무대 / 10.27. 국군대구병원): 사고 경위에 "자전거 타다 넘어짐"으로만 기재되어 있고, '퇴근 중'이라는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
재진 (23.12.14. 부대 의무대): 사고 약 50일 뒤 기록부터 "10월 24일 퇴근길에 자전거 낙차 사고 발생"이라고 명시되기 시작합니다.
군병원 진단서 (23.12.19. 발행): "10/24 퇴근길에 자전거 낙차사고로 상병 수상" 명시됨.
(2) 보고 증빙 (물증 없음)
사고 직후 주임원사에게 대면/유선 보고를 했으나, 카카오톡이나 문자 내역 등 직접적인 물증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3) 중증도 입증 자료
MRI 판독지: TFCC 중앙부 천공 및 척골 부착부 파열, ECU 갈림 손상 확인.
수술 기록지: 뼈에 터널을 뚫어 봉합하는(Bone tunnel technique) 수술 시행 내역 포함.
(4) 신체 기능 (ROM)
현재 학교 실습실 능동(Active) 측정 시 회내 60도, 굴곡 60도 수준.
3. 진행 중인 보완 조치
정보공개청구: 국방부에 당시 부대 '일일 상황일지' 및 '사건보고서' 등 일체 기록에 대해 정보공개청구 접수 상태 (결과 대기 중).
인우보증서: 당시 동료(장교/부사관) 2~3명에게 요청 예정.
4. 질문 사항
(1) 서류 보완 관련 초진 기록에 '퇴근' 언급이 없고 직접적인 카톡 물증도 없는 상황입니다. 만약 정보공개청구 결과 '부대 내 기록 없음'으로 나온다면, 현재 준비 중인 동료들의 인우보증서만으로도 심사를 통과할 수 있을까요? 인우보증서 외에 제가 더 준비해야 할 입증 자료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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