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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망둥어276
포근한망둥어276

다세대주택 월세놨는데 비만오면 물이 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현재 세입자가 들어온지 3년정도 되어가고 있습니다.

2014년경 신축빌라를 매매하여 세를 놓고 있는데 3년 전부터 비만오면 창문틀 및 벽으로 물이 꽤 많이 샙니다.


아파트가 아닌 빌라이다보니 관리해주는 분이 없어서 초반에 꽤나 애를 먹었습니다.

여차저차하여 지금은 부동산관리업체를 통하여 관리비나, 하자보수 등의 문제를 관리업체가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옥상방수, 벽방수, 창문 틀 코킹 등 여러 방법으로 방수를 시도했지만 결국 또 제자리를 맴돌고 있어 정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어제밤에도 비가 내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세입자에게서 또 연락이 왔습니다.

비가 많이 샌다고요ㅜㅜ


그러면서 세입자는 이정도 상황이면 한두번도 아니고 생활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사를 나갈테니 이사비를 달라고 요구하는데 이사비를 주는게 맞는지 궁금하여 질문 남겨봅니다.


비슷한 상황을 경험하신 분이나 법적인 지식을 가지고 계신분이 계시다면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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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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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비샘이나 누수등으로 인해 세입자가 주택을 사용함에 있어 사용수익하기 어려울 정도라면 집주인이 응당 수리를 해줘야 합니다.

    다만, 현재 그러한 노력등에도 수리가 원만하지 않으니 일단은 세입자에게 이사비등을 주시고 내보낸 후에 대대적으로 손을 한번 보시기를 추천 드립니다.

    이사비는 위약금의 일종으로 물건의 하자로 인해 계약을 온전히 끝내지 못하게된 소유주에게 책임이 있기 때문에 부담을 하시는게 맞을 것 같습니다.

    만약 이사비등을 주지 않고해서 세입자가 계속 거주를 하다가 더 큰 피해를 보게 되면 이사비보다 큰 손해배상을 해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부디 일이 원만히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임대차 계약시 체결한 계약서상 임대인은 임대주택을 임대차 목적대로 사용 할 수 있는 상태로 임대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거주가 불가능할 정도로 누수가 심하면 수선을 해주시면 의무가 종료되며 이사비 지원은 선택사항 이므로 임차인과 원만한 협의를 통해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현재 세입자가 나가더라도 다음 세입자를 구하기 위해서는 수선이 필수로 보입니다.

    판단에 도움되시길 바라며, 도움 되셨으면 "좋아요"와 "추천" 클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생활의 어려움이 있고 하자원인을 못찾고 있는상황에서 임차인이 중도 계약 해지를 원할경우 그렇게 해줘야 할듯 합니다.


    이사비용만 요청햐는 경우는 최소 요청으로 볼 수 있습니다.


    빨리 원인을 찾아 유지보수하길 바라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 중에 임차건물에 하자가 발생되어 임차인이 게약해지를 요구하는 경우 질문자님께서는 "이사비용 등"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임차인을 설득하여 해결하시는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계속되는 누수등으로 인해 임대차 유지가 어려운경우 계약을 해제할수 있습니다. 질문처럼 보수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문제가 발생한다면 이사비등을 보상해주고 계약을 해지하고 빈집상태 전체적은 누수원인과 수리를 병행하셔야 할듯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