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할머니가 손주에게 아파트 증여에 대한 세무상담

할머니가 현재 전세를 주고 있는 아파트를 손주에게 증여하면 세금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전세금을 제외하고 나오나요? 절세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은 시가평가가 원칙이기에 해당 아파트의 시세가액이 증여재산가액이 되며, 전세보증금 채무까지 이전하는 경우라면 부담부증여로 하여 증여재산가액에서 해당 금액은 제외되어 증여세 부담이 발생하며, 채무이전분은 유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자(할머니)에게 양도소득세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진석 세무사입니다.

    할머니가 손주에게 전세를 낀 아파트를 증여할 경우, 세금 부과 대상이 두 가지로 나뉩니다.

    손주 (증여세): 전체 아파트 평가액에서 전세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순수 증여분)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냅니다.

    부채를 떠안았기 때문에 공짜로 받은 부분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는 구조입니다.

    할머니 (양도소득세): 손주에게 넘긴 전세보증금만큼은 아파트를 유상으로 판 것(양도)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할머니는 전세금 비율에 해당하는 만큼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또한, 자녀를 건너뛰고 손주인 질문자님에게 바로 증여하는 경우, 산출된 증여세액의 30%가 할증됩니다.

    보통은 이러한 부담부증여가 단순증여보다 납부할 세부담이 더 적은게 일반적이지만 만약 조모님께서 다주택자이신경우 해당 전세금(부채)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중과세(26년 5월9일부로 다주택자 중과배제가 적용안되십니다)되는 경우 결과적으로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할수 있으므로 주의하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담부증여를 하시게 되면 시가에서 전세금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증여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 부담부증여가 일반 증여보다 세금이 더 적게나옵니다. 구체적으로 계산을 하시려면 해당 주택의 시가, 취득가, 취득연월, 보유주택수, 조정지역 여부 등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