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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산양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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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가 손주에게 시골집을 증여하면 증여세는 어떻게 되는지요?

할머니가 사시고 계시는 시골집을 손주에게 증여 하려고 합니다. 증여세가 얼마나 나오는지요? 손주는 34세 청년입니다 일정한 수입은 없는 프리렌서 입니다. 세금을 어떻게 징수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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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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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자가 신고 및 납부합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에서 증여재산공제를 차감 후, 증여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증여받은 자의 소득 여부와 증여세는 관계 없습니다.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자가 증여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국세청 홈택스 혹은 세무서 방문을 통해 신고해야 합니다. 증여재산공제와 증여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시골집이 얼마인지 평가해야합니다.

    평가금액은 시가가 원칙입니다. 시가를 알수 없을 경우엔

    보충적평가로 기준시가를 적용합니다.

    평가액이 확정되면 증여재산공제(10년간 5천만원)을 한후

    증여세율(10~50%)을 적용합니다.

    그리고 세대생략증여로 30%할증과세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의 경우 부모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고, 조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으실 경우에도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공제가능합니다만 부모의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과 중복될 순 없습니다. 합산하여 5천만원까지(미성년자 2천만원)입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세대 생략 증여의 경우 증여세의 30%를 할증해 과세하는데, 부의 대물림을 심화시킨다는 지적에 따라 2016년부터 미성년의 경우에는 증여재산이 20억원을 초과하면 40%를 할증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경우 해당 부동산을 증여하는 날의 시가평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인데, 이 때 이전 10년 간 별도로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이 없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때에는 담보된 채무를 함께 증여하신다면 승계받는 채무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채무액을 초과하는 시가평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납부하시게 되므로 세액이 절감되는 효과는 있으나 구체적인 절세방안은 부동산의 매입가액, 그 때 당시의 시가, 부동산의 종류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