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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증여세

특출난에뮤195
특출난에뮤195

아파트 할머니가 손자에게 부담부 증여 세금

아파트 : 대구 북구 29평 시세 3억5천(취득3억8천)

전세 2억2천 임대

할머니 : 위 아파트와 경산 15평 아파트 소유

손자 : 대학생(가족소유주택 2채)

1)손자에게 증여시 증여세 및 증여세기준액

그리고 취득세 및 취득기준액는?

2)양도소득세도 있나요?

2)증여받아 대학생가족이 3주택이되면 임대소득세는 어떻게 되나요?

3)할머니가 고령으로 증여로 처리하면

상속세와는 어떤관계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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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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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할머니가 손자에게 아파트를 증여하는 경우 아파트에 대한 시가(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액 등)를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결정하여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한 후의 증여세 과세표준에 증여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손자가 만 30세 미만이고 중위소득 40%에 미달하는 소득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손자의 부모와 동일세대로 보아 주택을 증여받는 손자의 세대의 주택

    수인 3채를 기준으로 취득세율을 적용하게 되며, 취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할머니가 손자에게 아파트를 증여 후 5년 이내에 돌아가신 경우 할머니의 다른

    상속재상에 증여한 재산을 합산하여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며, 할머니가

    손자에게 아파트를 증여 후 5년이 경과된 이후에 돌아가신 경우 증여한 아파트는

    할머니의 상속재산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

    답변1

    증여세 재산평가는 단지내 유사매매사례가액과 전세보증금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고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없는 경우

    공동주택가격과 전세보증금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시면 됩니다.

    답변2

    전세보증금을 할머니가 부담하는 조건이면 손자에게 증여세만 과세되고

    전세보증금 상환의무를 손자에게 이전하는, 즉 부담부증여의 경우에는

    할머니에게 양도세, 손자에게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채무액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질문자님의 사례와 같이 평가액이 취득가액보다 작은 경우에는 양도세는 없겠습니다.

    답변3

    주택이 3채 이상으로서

    비소형주택이고 임대 전세보증금이 3억원이 넘는 경우

    전세보증금에 대하여 간주임대료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답변4

    할머니가 손자에게 증여하고 5년 이내에 돌아가시게 된다면

    할머니의 상속세 계산 시 사전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