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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 토요일 무급 휴무일에 관련된 문의 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제 4조 (근로시간) 평일 오전 8시30분~17시30분, 휴게시간 오후 12시~13시

제 5조 (휴일) 매주 일요일을 주휴일로 한다. 매주 토요일은 무급 휴무일로 한다. 근로자의 날과 법정 공휴일 및 임시공휴일

[연봉계약서]

역량급은 개인역량에 따른 변동성 수당으로써 주중 7.5시간(1일 1.5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포함하며, 인사평가에 따라 증가와 감소가 될 수 있으며, 주당 7.5시간에 해당되는 금액 이하로는 감액되지 않는다.

휴일근로,연차,기타수당 등 각종 수당의 계산(책정)의 기준은 기본급과 식대의 합에 의한다.

1. 이렇게 계약을 했는데 회사에서는 토요일 근무하는 것이 4.5시간만 회사 재량으로 연장 수당을 준다고 했습니다.

주중 7.5시간을 일하지 않았으니 주 52시간이 넘지 않기 때문에 토요일 초과 근무에 대한 임금은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평일 40시간을 채웠으면 토요일 근로는 전부 연장수당(1.5배) 지급해야하지 않나요?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닌지)

- 계약서상 포괄임금은 주중에 한정되어있는데 토요일은 범위 밖이므로 토요일 별도 수당을 전체 줘야하는게 아닌가요?

2. 부서에서 토요일 4.5시간 초과 근무에 대해 강제로 무급 출근하라고 지시하는게 가능한 걸까요? (4.5시간초과하면 무급처리)

3. 무급에 대한 근무시간은 거부했더니 포괄임금 주중 7.5시간을 일하지 않았으니 토요일에 채우거나, 앞으로 야근해서 채우라고 합니다. 강제로 야근을 시킨다고 합니다. 이것도 가능한 걸까요?

4. 회사에서 시키는거니 당연히 토요일에 무급이여도 일하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 다 일하는데 저만 일하지 않는다고 이상한 사람을 만들었으며 회사에서 혜택준 거(조퇴,외출 등)도 다 토해내라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 신고가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 주장은 전반적으로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매우 큽니다

    1) 평일 40시간을 채운 경우 토요일 근로는 전부 연장근로이며 통상임금 1.5배 지급 대상입니다
    2) 토요일 4.5시간 초과 근무를 무급으로 강제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입니다
    3) 포괄임금에 포함되지 않은 토요일 근로를 이유로 강제 야근을 시키는 것도 위법 가능성이 큽니다
    4) 무급근무 강요 및 문제 제기자를 고립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진정 대상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

    연장근로에 대해 통상임금 50퍼센트 이상 가산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