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전면광고는 불법으로 하면 안되는 것인가요?

간혹 도로에서 버스에 전면광고를 한 버스를 볼 수 있는데요.

전면광고는 불법이라는 말을 들었는데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전면광고시 벌금을 내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말쑥한왈라비203입니다.

      제28조(교통수단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사업용자동차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사업용화물자동차의 외부에 광고물을 표시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5.6.23>

      1. 자동차외부의 창문부분을 제외한 차체 측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2. 표시면적은 각 면(창문부분을 제외한다)의 면적의 2분의 1 이내이어야 한다.

      ②「항공법」의 규정에 의한 비행선에 광고물을 표시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5.6.23, 2008.7.9>

      1. 비행선의 좌·우 양측면에 표시하여야 하며, 돌출되게 표시하거나 현수식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2.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광역단위 교통시설에 표시되는 광고물등의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말한다)은 비행안전을 위하여 허가를 신청한 자에게 비행구간·비행시간 등 비행계획을 제출하도록 하여 비행지역을 관할하는 지방항공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3. 삭제 <2008.7.9>

      ③도시철도차량의 외부에 표시하는 광고물의 표시면적은 전동차 1량의 좌·우 양측면(창문부분을 제외한다)의 4분의 1의 범위안에서 시설의 관리청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표시할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수단외의 교통수단 외부에 광고물을 표시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자기가 소유하는 열차·자동차·선박 또는 항공기(비행선을 제외한다)의 외부의 창문부분을 제외한 본체 측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2. 소유자의 성명·명칭·주소·업소명·전화번호·자기의 상표 또는 상징형 도안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다.

      3. 표시면적은 각 면(창문부분을 제외한다)의 면적의 2분의 1 이내이어야 한다.

      ⑤교통수단이용 광고물에는 전기를 사용하거나 발광방식의 조명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광고물을 밀착되도록 부착하여 도로교통 및 공중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1.11.22]


      제4조(허가대상 광고물등) ①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표시 또는 설치(이하 "표시"라 한다)하여야 하는 광고물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1.12.17, 1997.2.6, 1999.2.26, 2001.11.22, 2006.3.23, 2008.7.9>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로형간판
      가. 제15조제4호에 따라 표시하는 가로형간판
      나. 한 변의 길이가 10미터 이상인 가로형간판
      1의2. 최초로 표시하는 공연간판
      2. 돌출간판. 다만, 의료기관 또는 약국의 표지등("+" 또는 "약"을 표시하는 표지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이·미용업소의 표지등 및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 미만이거나 1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미만인 돌출간판을 제외한다.
      3. 옥상간판
      4.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미터이상인 지주이용간판
      5. 애드벌룬
      6.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
      7. 교통시설이용 광고물(제2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장소에 표시되는 광고물을 제외한다)
      8. 교통수단이용 광고물중 제2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
      9. 선전탑
      10. 아취광고물
      11. 제1호 내지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외의 광고물로서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 다만, 백열등을 이용하여 조명을 하거나 형광등을 이용하는 광고물을 제외한다.
      ②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설치하여야 하는 게시시설은 다음과 같다.<개정 2001.11.22>
      1.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광고물을 설치하기 위한 게시시설
      2. 현수막 등을 표시할 수 있는 연면적이 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현수막게시시설

      제5조(신고대상 광고물 등) ①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여 표시하여야 하는 광고물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9.2.26, 2006.3.23>
      1. 제15조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표시하는 가로형간판. 다만, 제15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표시하는 가로형간판중 면적이 5제곱미터이하인 간판을 제외한다.
      2. 세로형간판(건물의 출입구 양측에 표시하는 세로형간판을 제외한다) 및 공연간판(최초로 표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돌출간판중 의료기관 또는 약국의 표지등, 이·미용업소의 표지등 및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 미만이거나 1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미만인 간판
      4.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미터미만인 지주이용간판
      5. 현수막
      6. 교통수단이용광고물(제4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을 제외한다)
      7. 벽보
      8. 전단
      ②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고 설치하여야 하는 게시시설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광고물을 설치하기 위한 게시시설(제4조제2항제2호를 제외한다)로 한다. <신설 2001.11.22>;
      [전문개정 1997.2.6]

      -----------------------------------------------------------------------------

      시행령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사업용화물자동차 든, 자기가 소유하는 자동차든, 광고물의 표시 면적은 창문부분을 제외한 면적의 2분의 1 이내여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허가와 신고는 사업용화물차인지 개인용인지에 따라 사업용은 허가를 받아야하고 개인용은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께서 말씀하시는 탑차의 전면을 싸는 랩핑은 현재는 불법광고입니다.

      길에서 아파트 분양광고나, 음악앨범, 영화 홍보등을 목적으로 버스 전체에 광고물로 둘러싼 랩핑광고가 종종 등장하고는 있으나, 현재 불법광고물로 단속 대상 입니다.

      선진 외국에서는 합법인 랩핑광고를 우리나라도 합법화 하여야 한다는 움직임이 있긴 하지만 아쉽게도 아직까지 법령에 반영되고 있지 못합니다.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차량 등록지의 시, 군, 구 옥외광고물 담당관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떡뚜꺼삐입니다.

      노선버스 포함 시내버스에 광고를 대부분 하는데요, 전면광고를 할수가 없지요.

      대부분 양 측면에만 합니다.

      측면에 해야 광고효과가 있는것이지 앞뒤는 광고를 하기도 불편~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