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사람을 통해서 돈을 빌려주었을때?
조카가 형편이 안 좋다고해서 동생한테 돈을 빌려주고 동생이 조카한테 돈을 주었는데 동생은 사망하고 조카는 경제적여유가 있는데도 직잡 받지 않았다고 돈을 줄수 업다고 합니다 동생은 질병으로 사망한지 2개월정도 됐는데 받을수 있나요?
법률적으로 볼 때, 이 사안은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귀하와 동생 사이의 계약이 조카를 위한 것이었다면, 조카는 그 계약의 수익자로서 직접 귀하에게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조카가 경제적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갚지 않는다면, 귀하는 조카를 상대로 직접 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동생의 사망과는 별개로, 조카의 채무는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성립하려면, 채권자(귀하)와 채무자(동생) 사이에 수익자(조카)에게 직접 급부를 이행한다는 합의가 필요합니다.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 영수증, 이체 내역 등의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조카가 자발적으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내용증명을 보내 최후 청구를 하고, 그래도 응하지 않을 경우 법적 절차를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심판이나 민사조정, 민사소송 등을 통해 강제 집행권원을 받아내는 방안이 있습니다.
다만 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들기 때문에, 그에 앞서 조카와의 원만한 합의를 모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지인이나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방법입니다. 어려운 상황이시겠지만 냉철한 판단력을 잃지 말고 신중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동생이 사망했다면 동생의 상속인이 조카에 대한 대여금반환채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생의 상속인에게 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