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권압류(급여) 결정문이 채권자 두군데서 오면 어떻게 하죠?
안녕하세요.
예를 들어 제3채무자로서 압류결정문을 받았는데요.
기존채권자A에게 먼저받아서 압류금1000만원 급여압류를 100% A에게 지급하고 있는도중(잔여700만원남음)
채권자B에게 또 압류금500만원을 받은 경우
그후 급여가 200만원 발생했을 경우 어떻게 분배해서 주나요?
즉 기존채권자A는 압류금 1000만원중 700만원이 현재 남아있고
채권자B는 신규 500만원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200만원을 어떻게 분배해서 채권자A 채권자B에게 주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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