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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압류·가처분

중소기업법무담당직원
중소기업법무담당직원

채권압류(급여) 결정문이 채권자 두군데서 오면 어떻게 하죠?

안녕하세요.

예를 들어 제3채무자로서 압류결정문을 받았는데요.

기존채권자A에게 먼저받아서 압류금1000만원 급여압류를 100% A에게 지급하고 있는도중(잔여700만원남음)

채권자B에게 또 압류금500만원을 받은 경우

그후 급여가 200만원 발생했을 경우 어떻게 분배해서 주나요?

즉 기존채권자A는 압류금 1000만원중 700만원이 현재 남아있고

채권자B는 신규 500만원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200만원을 어떻게 분배해서 채권자A 채권자B에게 주면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제3채무자는 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의 전액을 공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에, “금전채권중 압류되지 아니한 부분을 초과하여 거듭 압류명령 또는 가압류명령이 내려진 경우에 그 명령을 송달받은 제3채무자는 압류 또는 가압류채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그 채권의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제3채무자가 현실적으로 공탁을 하거나 제3채무자가 공탁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추심채권자가 공탁을 명하는 취지의 추심소송을 제기하여 그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으로 공탁을 강제하여 공탁이 이루어진 때에 비로소 제3채무자는 채무를 면하게 되고 그 효력은 압류경합 관계에 있는 모든 채권자에게 미치므로 압류경합 관계에 있는 다른 채권자가 또다시 제3채무자에 대하여 변제의 청구를 할 수 없게 된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다78050 판결).

    제3채무자인 경우 압류가 경합한다면, 집행공탁을 통해 압류가능한금액과 채무자교부액으로 나누어서 압류가능한금액을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라 공탁하시고, 나머지는 채무자인 근로자에게 지급하시면 됩니다.

    https://www.scourt.go.kr/nm/min_6/min_6_5/min_6_5_2/index.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