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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압류·가처분

흔한남매
흔한남매

압류금 채권자 지급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압류의 경합이 일어났는데요.

A 급여압류가 2024.7.25 일어나서 그달 압류금이 2024.7.30 100만원 발생해서 채권자A에게 지급예정이었는데요.

또다른채권자 B가 8.10급여압류를 했습니다.

압류경합이긴하나 7.30당시에는 압류의 경합이 아니기에 A에게 100만원을 2024.8.20 지급하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처리하는게 맞나요?

문제될여지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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