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압류금 채권자 지급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압류의 경합이 일어났는데요.
A 급여압류가 2024.7.25 일어나서 그달 압류금이 2024.7.30 100만원 발생해서 채권자A에게 지급예정이었는데요.
또다른채권자 B가 8.10급여압류를 했습니다.
압류경합이긴하나 7.30당시에는 압류의 경합이 아니기에 A에게 100만원을 2024.8.20 지급하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처리하는게 맞나요?
문제될여지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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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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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경합이 발생한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1. 안분배당
- 각 채권자의 채권액에 비례하여 압류금을 나누어 지급합니다.
2. 최우선 변제
-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조세, 공과금 등은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됩니다.
3. 집행공탁
- 채권자들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법원에 집행 공탁을 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A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B의 압류가 8월 10일에 이루어졌으므로, A와 B의 채권액에 비례하여 안분배당을 해야 합니다.
안분배당을 하기 위해서는 A와 B의 채권액을 파악해야 하며, 이를 위해 법원에 채권 계산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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