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압류금 채권자 지급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압류의 경합이 일어났는데요.
A 급여압류가 2024.7.25 일어나서 그달 압류금이 2024.7.30 100만원 발생해서 채권자A에게 지급예정이었는데요.
또다른채권자 B가 8.10급여압류를 했습니다.
압류경합이긴하나 7.30당시에는 압류의 경합이 아니기에 A에게 100만원을 2024.8.20 지급하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처리하는게 맞나요?
문제될여지가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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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의 경합이 일어났는데요.
A 급여압류가 2024.7.25 일어나서 그달 압류금이 2024.7.30 100만원 발생해서 채권자A에게 지급예정이었는데요.
또다른채권자 B가 8.10급여압류를 했습니다.
압류경합이긴하나 7.30당시에는 압류의 경합이 아니기에 A에게 100만원을 2024.8.20 지급하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처리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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