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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압류·가처분

중소기업법무담당직원
중소기업법무담당직원

급여채권압류가 경합되어 압류금을 공탁예정이었는데요. 한쪽의 압류가 해제된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급여채권압류가 경합되어 압류금을 공탁예정이었는데요.

예를들어서 총 압류금이 300만원 쌓여있는데요.

한쪽이 압류를 해제하면 공탁을 안해도 되는건가요?

이때 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은 150만원인가요? 아니면 다른한쪽이 애시당초 압류안했다고 가정하여 300만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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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급여채권이 압류되어 경합된 경우, 압류금을 공탁해야 합니다.

    압류금을 공탁한 후에는 압류 해제된 채권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한쪽의 압류가 해제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압류 해제된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압류 해제된 채권자의 계좌번호를 알아야 합니다.

    압류금을 공탁한 후, 압류 해제된 채권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이때는 공탁서와 함께 압류 해제된 채권자의 계좌번호를 제출해야 합니다.

    공탁금을 지급받은 채권자는 채권 추심을 통해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압류금을 채권자들에게 안분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채권자들의 채권액 비율에 따라 압류금을 분배해야 합니다.

    안분하여 지급하는 방법은 법원에 신청하여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