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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리한두루미132
예리한두루미13220.09.26

알아구직자에게 대한 최저임금적용건

알바구직자에게 현실적으로 최저임금을 적용하기 어려운데 쌍방동의하에 조정이 가능한지요? 얼마 정도까지 합의가 가능한지요? 그리고 근로 계약서에 기록해서 계약한다면 법적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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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①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이 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아니 된다.

    ③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근로자와 합의를 한다고 해도 무효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