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 최저임금을보장해야는데,임시직이라서 최저시급 이하로 계약할 수 있나요?
법적으로 최저임금이 시급 1만원 언저리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만약 임시직이고 일자리가 긴급하게 필요해서 고용주와 최저시급 이하로 계약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미만으로 근로계약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위법한 계약이 가능하다면 법이 의미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고용주와 최저임금 이하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강행법규 위반이므로 효력이 없으며 최소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한 수준에 미달하는 임금을 계약하기로 정한 합의는 무효이며, 회사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시직으로 일하더라도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최저임금 이하로 지급하기로 한 약정은 무효이며 최저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모든 사업장에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임시직에게도 최저임금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시직/정규직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최저임금법을 적용받으므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지 않을 시 법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없습니다. 근로계약의 형태(정규직, 계약직, 단시간, 알바, 일용직 등)와 무관하게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가능하지 않습니다.
단기간이라거나 당사자간 합의가 있더라도 최저임금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