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법적으로 최저임금을보장해야는데,임시직이라서 최저시급 이하로 계약할 수 있나요?
법적으로 최저임금이 시급 1만원 언저리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만약 임시직이고 일자리가 긴급하게 필요해서 고용주와 최저시급 이하로 계약할 수 있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고용주와 최저임금 이하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강행법규 위반이므로 효력이 없으며 최소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한 수준에 미달하는 임금을 계약하기로 정한 합의는 무효이며, 회사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시직으로 일하더라도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최저임금 이하로 지급하기로 한 약정은 무효이며 최저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모든 사업장에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임시직에게도 최저임금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시직/정규직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최저임금법을 적용받으므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지 않을 시 법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없습니다. 근로계약의 형태(정규직, 계약직, 단시간, 알바, 일용직 등)와 무관하게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