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이 렌트카 사업을 한다고 합니다 저에게 이름만 빌려주면 렌트카 3대를 뽑아서 1대는 제가 그냥 쓸수있게 하고 2대는 지인이 영업하며 얼마의 이익금을 주겠다고 합니다 추후에 어떤 상황이 되었은때 자동차값은 어떴게 되나요 저에게 책임이 있는지요~?

2021. 03. 29. 12:48

지인이 렌트카 사업을 한다고 합니다 저에게 이름만 빌려주면 렌트카 3대를 뽑아서 1대는 제가 그냥 쓸수있게 하고 2대는 지인이 영업하며 얼마의 이익금을 주겠다고 합니다 추후에 어떤 상황이 되었을때 자동차값은 어떴게 되나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본인 명의로 자동차를 구입할 경우 자동차 할부 금액은 본인 이름으로 나옵니다.

지인이 할부금을 성실히 납부하면 괜찮겠지만 중간에 납부하지 않는다면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보험도 본인 이름으로 가입을 하여야 하며 만약 보험 가입 없이 운행하다 사고가 날 경우 차주도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그 외 자동차세금 및 신호위반이나 주차 단속에 대한 과태료도 차주 명의로 나오게 될것이니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2021. 03. 29.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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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명의를 빌려주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그에 따른 책임을 질문자님이 지게 될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2021. 03. 31.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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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합니다. 해당 사안과 같은 사업은 정당한 렌터카 영업이 아니므로 관계 법령의 위반이 되고 3대의 명의가 질문자이므로 이에 대해서 관련 과태료나 기타 캐피탈 업체 등 대출 업체 등에 대한 채무가 고스란히 질문자에게 넘겨 지게 되는 것이므로 손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2021. 03. 29.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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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 명의로 금융기관 등에서 대출받아 렌터카 차량을 구매할 경우 대출 금융기관은 추후 대출금이 변제되지 않을 경우 대출 명의자인 질문자분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채권회수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1. 03. 29.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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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명의를 빌려주면 원칙적으로 자동차와 관련한 비용은 질문자님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지인이 대신 부담을 해주다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 별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책임을 부담하셔야 합니다.

          2021. 03. 29.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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