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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차장 접촉사고 과실비율이 궁금합니다.
지인이 사유지:아파트 주차장에서 접촉사고가 생겼어요
당연히 지인이 잘못하신점은 맞는데,
단순히 제가 궁금증이 생겨서 그런건데,
상대방 차량은 "경차" 지정주차구역에 일반SUV차량을 주차해둬서 차량 앞 범퍼가 살짝 나와 있어서 그 부분을 충격한 점인데, 100:0 인것 같기도, 90:10 인것 같기도 한 의문이 들어서 질문드립니다
지정(경차)주차구역에 맞지 않는 차량이 주차되어 접촉사고가 발생한 사고라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가해차주의 과실이 100%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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