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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동군인
악동군인

아파트 주차장 접촉사고 과실비율이 궁금합니다.

지인이 사유지:아파트 주차장에서 접촉사고가 생겼어요

당연히 지인이 잘못하신점은 맞는데,

단순히 제가 궁금증이 생겨서 그런건데,

상대방 차량은 "경차" 지정주차구역에 일반SUV차량을 주차해둬서 차량 앞 범퍼가 살짝 나와 있어서 그 부분을 충격한 점인데, 100:0 인것 같기도, 90:10 인것 같기도 한 의문이 들어서 질문드립니다

지정(경차)주차구역에 맞지 않는 차량이 주차되어 접촉사고가 발생한 사고라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가해차주의 과실이 100%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지정(경차)주차구역에 맞지 않는 차량이 주차되어 접촉사고가 발생한 사고라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가해차주의 과실이 100%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 경차 지정주차구역 위반으로 주차하였다는 사실자체는 위법행위는 아닙니다.

    다만, 과실관계에 있어서는 실제 주차라인을 벗어나 주차가 되어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었다면 일부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보험사에서 통상 원칙대로 처리함으로써 과실관계로 처리를 할 수도 있고, 렌트를 안타는 조건등의 조건부 일방과실로 처리를 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