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관련 문의사항 입니다 꼭 좀 부탁드립니다. ~!
1월 22일(목) 퇴사 소견을 말씀드리고, 오늘 1월 23일(금) 날짜로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신규회사의 교육은 1월 26일(월) 입니다.
신규회사에서 원하는 사항이 1월 26일(월) 전까지 이전회사 퇴직상실 처리가 되어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문제가 ...
1월 23일(금) 오늘 사직서를 제출하여도 바로 퇴직처리가 되지 않고
1개월의 유해기간이 있어 퇴직처리는 2월 22일이 되야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1월26일~2월 21일까지는 무단결근 처리가 될 예정이며, 22일에 퇴직처리가 된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신규회사의 이중취업이나 행정상의 문제가 있나요 ?
4대보험의 경우는 알아보니 비율을 따져서 한쪽에서 처리가 가능하다고 하니 문제될건 없어 보입니다.
이외에 다른 문제 될 사항이 있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해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전 사업장에서 고용관계가 종료되기 전까지는 이직한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습니다
또한 그 기간은 일종의 겸직에 해당하므로 이직한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전 사업장이나 이직한 사업장과 협의하여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