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멤버십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생활
역대급기묘한미역국
전기자전거 스로틀 겸용자전거로 자전거 도로에서 주행시 에도 헬멧 필수 인가요? 단속시 법칙금은 있나요? 단속은 어떤식으로 이루어지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미눈부신튤립
대한민국 도로교통법상 전기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 및 자전거) 운전 시 헬멧(인명보호 장구)을 착용하지 않으면 범칙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전기자전거의 종류(구동 방식)에 따라 적용되는 법 규정과 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1. PAS (페달 보조 방식) 전기자전거
페달을 밟아야만 전동기가 작동하는 PAS 방식은 법적으로 '자전거'로 분류됩니다.
범칙금: 없음 (단속 및 처벌 조항 없음)
설명: 도로교통법상 PAS 전기자전거도 헬멧 착용이 의무이기는 하지만, 이를 위반했을 때 처벌하거나 범칙금을 부과하는 단속 규정은 없습니다. 즉, 훈방 조치 대상입니다.
2. 스로틀(Throttle) 및 PAS/스로틀 겸용 방식
페달을 밟지 않고 레버만 당겨도 움직이는 스로틀 방식은 법적으로 '개인형 이동장치(PM)'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됩니다.
범칙금: 2만 원
설명: 스로틀 기능이 있는 전기자전거는 전동 킥보드와 동일한 법적 규제를 받습니다. 따라서 헬멧 미착용 시 적발 즉시 2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응원하기
한참일찍일어나는닭발
법적으로 착용은 '의무'이지만, 안 썼다고 해서 내는 '범칙금(벌금)'은 없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자전거 운전자와 동승자는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위반했을 때 처벌하거나 벌금을 부과하는 처벌 조항(단속 규정)이 없기 때문에 헬멧을 쓰지 않고 타다가 경찰에게 걸려도 범칙금을 내지 않습니다.
단, 처벌을 안 받을 뿐이지 사고가 났을 때 과실 비율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본인 과실(약 10~20%)이 추가로 잡혀 합의금이나 보험 처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