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전거 헬멧 미착용 법칙금있나요

전기자전거 스로틀 겸용자전거로 자전거 도로에서 주행시 에도 헬멧 필수 인가요? 단속시 법칙금은 있나요? 단속은 어떤식으로 이루어지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대한민국 도로교통법상 전기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 및 자전거) 운전 시 헬멧(인명보호 장구)을 착용하지 않으면 범칙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전기자전거의 종류(구동 방식)에 따라 적용되는 법 규정과 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1. PAS (페달 보조 방식) 전기자전거

    ​페달을 밟아야만 전동기가 작동하는 PAS 방식은 법적으로 '자전거'로 분류됩니다.

    • 범칙금: 없음 (단속 및 처벌 조항 없음)

    • 설명: 도로교통법상 PAS 전기자전거도 헬멧 착용이 의무이기는 하지만, 이를 위반했을 때 처벌하거나 범칙금을 부과하는 단속 규정은 없습니다. 즉, 훈방 조치 대상입니다.

    ​2. 스로틀(Throttle) 및 PAS/스로틀 겸용 방식

    페달을 밟지 않고 레버만 당겨도 움직이는 스로틀 방식은 법적으로 '개인형 이동장치(PM)'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됩니다.

    • 범칙금: 2만 원

    • 설명: 스로틀 기능이 있는 전기자전거는 전동 킥보드와 동일한 법적 규제를 받습니다. 따라서 헬멧 미착용 시 적발 즉시 2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채택된 답변
  • 법적으로 착용은 '의무'이지만, 안 썼다고 해서 내는 '범칙금(벌금)'은 없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자전거 운전자와 동승자는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위반했을 때 처벌하거나 벌금을 부과하는 처벌 조항(단속 규정)이 없기 때문에 헬멧을 쓰지 않고 타다가 경찰에게 걸려도 범칙금을 내지 않습니다.

    단, 처벌을 안 받을 뿐이지 사고가 났을 때 과실 비율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본인 과실(약 10~20%)이 추가로 잡혀 합의금이나 보험 처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