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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후련한할미새217
이중집업이나이중겸업이아니고인력소개소에가서일당늘뛰는거입니다
회사의피치못할사저으로잠시동안일을합니다
회사에서는 나중에연말정산시세금폭탄맞을까봐집에서쉬고잏으라고했습니다경직을못하는게아니구요세금폭탄때문에하지말라고했습니다그래도안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겸직금지 규정이 없다면 질문자님이 겸직하시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겸직을 하는마큼의 세금은 추가하여 부과되지만 질문자님이 걱정하실 정도의 세금폭탄까지는 아니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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