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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자동차폐차시킬때 밀린벌금이런거다정리햇는데요

폐차이번에시켯는데요 밀린벌금이랑자동차세까지 다내고 폐차시켯는데요

일주일뒤에 우편으로집에 주정차벌금날라왓는데요 이거먼가요?

폐차시킬때 벌금딱지잇으면폐차안되자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아마 폐차 전에 위반한 주정차가 전산상입력되고 우편으로 가는 동안의 시간이 있기때문에 좀 늦게 전송될수도 있습니다

    관할 관청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자동차를 미납 범칙금을 납부 완료하고 폐차 시켰는데 주차 위반 고지서가 나왔다면 폐차 직전에 주차 위반하여 고지서가 나온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 아마 폐차전에 주정차 위반을 하신것을 폐차후에 담당기관에서 확인하여 위법인것을 확정되어 과태료가 날아온것으로 보입니다.

    사진과 일자등이 함께 안내되어 날아오는것이 보통이기에 발생일시가 폐차전이고 사진이 누가봐도 질문자님 차가 맞다면 폐차후에 과태료 통지 승인이 난것이라 내셔야하고요.

    그럴일은 거의 없겠지만 발생일시가 폐차이후라면 잘못됬다고 연락하여 면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 폐차 전에 단속은 됐지만 고지서가 아직 발송되지 않았던 주정차 위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폐단속일이 폐차 이전이라면 폐차와 상관없이 그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폐차는 이미 확정된 체납이 없으면 가능하므로 나중에 도착한 과거 위반 고지서는 정상적인 경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