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사용하고자 하는 음악 저작권의 경계가 모호한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궁금하고 그에 관한 법률들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재영 전문가입니다.
음악 저작권은 원작자의 허락 없이 사용하면 불법이며, 일부분을 인용하거나 공정 이용 범위 내에서만 허용됩니다. 자세한 법적 기준은 저작권법과 저작권 위원회 가이드를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