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통사고로 자동차수리 기간동안 부업못한거 휴업신청 불가인가요?
자동차 사고로 6일간 차수리 들어갔고
렌트카 대신받았습니다. 통원치료 했습니다
원래 제차로 본업종료후 저녘이나 주말에 음식배달 부업으로 일평균 4만원정도 매출했었어요
대인담당자 와 대물담당자에게
렌트카받고 차수리기간동안 배달부업을못했으니
휴업손해 신청가능하냐니깐
대물담당자가 영업용차가 아니라서 불가하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차사고로 몸아픈상태로 렌트카끌고 배달할순없자나요
리스크도 큰데요
쿠팡,배민에 부업하면서 세금내면서 부업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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