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소상공인 유통업자가 FTA 관세 혜택을 받기 위한 원산지 사후 조사 방어법이 궁금해요.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으로 국내 가공식품과 뷰티 품목을 수출을 고민하는 소상공인 유통업자입장에서, 관세청이나 상공회의소를 통해 원산지증명서(C/O)를 발급받아 관세 절감 혜택을 적용받고자 합니다.

1. 수출 대행 시 제조사가 아닌 유통사가 원산지 소명 자료(원자재 내역서 등)를 확보하고 검증할 때 발생하는 실무적 걸림돌은 무엇이 있을까요?

2. 향후 수입국 세관에서 진행할 수 있는 원산지 사후 조사 리스크에 대비하여, 계약서상에 명시해야 할 독점 방어 조항과 서류 관리 루틴 팁을 전문가 관점에서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1. 수출 대행 시 제조사가 아닌 유통사가 원산지 소명 자료(원자재 내역서 등)를 확보하고 검증할 때 발생하는 실무적 걸림돌은 무엇이 있을까요?

    -> 이에 대해서는 서류가 미흡할 수 있기에 검증대응 서류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2. 향후 수입국 세관에서 진행할 수 있는 원산지 사후 조사 리스크에 대비하여, 계약서상에 명시해야 할 독점 방어 조항과 서류 관리 루틴 팁을 전문가 관점에서 알려주세요.

    -> 서류관리의 경우에는 필수서류들에 대해서 관리를 잘하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BOM, 원산지판정내역, HS code에 대한 유권해석, 거래명세서, 가격에 대한 증빙 자료 등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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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제조사가 아닌 유통사의 경우 실무적으로 제조사로부터 원산지(포괄)확인서를 제공받아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진행합니다. 이과정에서 증빙자료 자체를 받지는 못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제조사로부터 FTA와 관련하여 서류제출을 요청받는 경우 이를 적극적으로 대응할 의무에 대해 계약상 명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결국 세관당국으로부터 자료를 요청받으면 유통사를 통해서든 아니면 직적 제출으로든 원산지를 입증하기 위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을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