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연간 의료비
지출액이 근로자의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해야만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의료비는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 부양가족에 대한 의료비 지출시 1)부양가족의 연령은
무관하며, 2)부양가족의 소득금액과 관계없이 의료비 공제는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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