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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코주신
코주신

연말정산 할때 카드 현금 의료비 등 부족해서 정산혜택을 못보는 경우 부부합산 가능한가요?

연말정산할때마다

늘 느끼는 거지만

저는 개인 정산대상이고

아내는 사업자 정산대상인데요.

기준액을 못채워 버려지는데

카드나 의료비 등 합산할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연간 의료비

      지출액이 근로자의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해야만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의료비는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 부양가족에 대한 의료비 지출시 1)부양가족의 연령은

      무관하며, 2)부양가족의 소득금액과 관계없이 의료비 공제는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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