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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견한염소11
대견한염소1122.01.14

의료비 부부 합산은 어떻게 하나요?

연말 정산시 부부의 의료비는 한쪽으로 합쳐서 신고해도 되나요?

의료비가 부부 모두 어중간한 금액일때 공제에 도움이 안되는 듯 해서요.. 어떤 경우 또는 어떤식으로 하면 합산해도 되고, 증빙은 간소화 서비스 출력물만 붙이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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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맞벌이 부부인 경우에라도 의료비 지출액은 한쪽에 몰아서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때, 각자가 소득이 있어 연말정산을 따로 한다면 연말정산 갓ㆍ화서비스자료를 첨부하면 될 것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부양가족에 대한 의료비가 얼마 되지 않는 경우라면

    처음부터 한명이 모두결제하면 도움이 됩니다.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받을 분을 정하시고,

    의료비를 인적공제 받을 분의 명의로 결제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지출한 의료비 뿐만 아니라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총 급여액의 3%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공제를 받기 때문에 급여액이 적은 배우자가 지출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자료에 해당 의료비도 포함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의료비세액공제의 경우 본인, 65세 이상, 장애인, 난임시술비 등은 전액 공제가 가능하지만 그외의 경우에는 총급여 3% 초과분에 대해서만 공제가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의료비는 연령 및 소득요건이 없기 때문에 두 분 중 한 분이 모두 공제받으셔도 관계 없습니다. 의료비세액공제는 본인 총급여의 3% 초과사용분에 대해서 공제가능하기 때문에 급여가 적은 분이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의료비자료는 홈택스 공제자료에 모두 반영이 됩니다. 만약, 반영되지 않는 의료비가 있다면 개별적으로 의료비영수증을 챙기셔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