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홈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 멤버십

  • 전문가 신청

  • 베리몰

생활

생활꿀팁

굳건한사슴237

굳건한사슴237

22.10.17

명동이나 길거리 상점들은 자릿세가 있나요?

명동이나 유명관광지 가면 포장마치 형식으로

음식이나 물건을 파는대

이런상점들도 자릿세를 내나요?

낸다면 나라에 내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빛나라하리

      빛나라하리

      22.10.17

      안녕하세요. 빛나라하리입니다.

      길거리 상점도 자릿세가 있습니다. 관할구청에 허가 받아야 판매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점 앞에 자릿세 받고 자리를 주는 상인들도 있다고 합니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적절한가?

    713명 투표 중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적절한가?

    4일 남았어요

    참여하기

    전문가들의 생각, 잉크

    • 심리상담

      삶을 바꾸는 것은 거대한 결심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푸른마음심리상담센터 프로필 사진

      푸른마음심리상담센터

      2

      0

      273

      삶을 바꾸는 것은 거대한 결심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 심리상담

      당신은 이달을 살아냈습니다.

      푸른마음심리상담센터 프로필 사진

      푸른마음심리상담센터

      3

      0

      216

      당신은 이달을 살아냈습니다.

    • 법률

      [민사] 1심 패소사건을 뒤집고 항소심에서 승소한 사례

      전준휘 변호사 프로필 사진

      전준휘 변호사

      0

      0

      197

      [민사] 1심 패소사건을 뒤집고 항소심에서 승소한 사례

    유사한 질문이 있어요.

    • 길거리에 포장마차도 자릿세가 있나요?

    • 길거리에서 물건을 파는 노점상은 세금을 내지않나요?

    • 노점상이나 밖에서 물건을 팔고 현금으로 받으면 세금을 안떼는건가요?

    • 길거리에서 하는 노점 판매는 허가 없이 하는건가요?

    • 개인정보처리방침

    • 이용약관

    • 유료 서비스 이용약관

    • 서비스 소개

    • 커뮤니티 보상 시스템 소개

    • 광고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