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건축 시공사 선정 시 법령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사옥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시공사 선정 단계에 있습니다.
건축설명회를 진행하여 입찰을 받고 선정하는 과정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1) 건축설명회에 참여하지 않았던 업체들을 추가로 모집하는 것에 있어서, 별도로 거쳐야 하는 법률적 절차가 있는지?
2)기존에 건축설명회에 참석했던 시공사들에게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할 법적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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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옥 신축을 위한 시공사 선정에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법령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정비 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302호, 2023. 6. 16. 발령·시행)
위 법령에 따라 조합은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후 조합총회에서 일반경쟁 또는 지명경쟁의 방법으로 건설업자 또는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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