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조정기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통 상조는 15000원정도 됩니다. 노트북이 절대 공짜는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부분 상조에서는 전자제품을 긴 시간동안 할부판매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일 중간에 해약을 하게 되면 받은 전자제품가격을 변상해야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특별히 상조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상조는 보험이 아닙니다. 품앗이입니다. 서로서로 돈을 걷어서 먼저 상이 난 분을 도와드리는 개념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상조는 가입하고 상이 나면 계약금액을 보상받고 모든 기간동안 계속하여 상조비를 납부해야합니다. 아니면 상이 끝나고 일시불로 납부해야 하지요.
요즘 상조는 그다지 필요치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상조 가입을 안했더라도 상이 나서 상조회사 전화하면 바로 상조서비스를 해줍니다. 금액도 비싸지 않습니다.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전자제품은 미끼상품이니 나중에 짐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