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요즘 베이커리 카페를 증여수단으로 쓰던데 맞나요?
전날 어떤 기사에서 요즘 큰 베이커리 카페가 많이 생기는 이유가 베이커리 카페를 증여 수단으로 쓴다고 하던데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베이커리 카페를 가업승계로 증여하면 10억 원 공제 후 10% 저율로 증여세를 줄일 수 있으나, 부모가 법인을 10년 이상 경영하고 자녀가 3년 내 대표 취임·5년 유지 등 엄격한 사후관리를 지켜야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가 아닌 상속수단입니다. 베이커리 업종은 가업상속공제 업종에 해당하기 때문에 상속세 절세 수단으로 많이 활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