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교외에서 운영되고 있는 베이커리 카페에 대한 뉴스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근에 교외에서 운영하고 있는 베이커리 카페가 부동산 차선택을 해 상속하기 위해서 세워진 것이라는 뉴스를 봤습니다 베이커리 카페를 통해서 어떻게 상속세를 절감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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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일단,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현상으로 상속세 절감을 위해 진행되는 전략입니다.
현재 상속세 회피 수단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조만간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것 같습니다.
이는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활용한 것으로, 위 제도는 부모가 운영하던 중소기업을 자녀에게 상속할 때 최대 600억 원까지 상속세를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적용가능 업종이 정해져 있는데 커피전문점은 공제업종에서 제외되지만 제과업은 포함되기에 베이커리 카페를 운영하는 경우가 늘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신고시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가업이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단순 커피점은 불가능하므로 베이커리 카페를 창업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