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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에서 운영되고 있는 베이커리 카페에 대한 뉴스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근에 교외에서 운영하고 있는 베이커리 카페가 부동산 차선택을 해 상속하기 위해서 세워진 것이라는 뉴스를 봤습니다 베이커리 카페를 통해서 어떻게 상속세를 절감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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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일단,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현상으로 상속세 절감을 위해 진행되는 전략입니다.

    현재 상속세 회피 수단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조만간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것 같습니다.

    이는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활용한 것으로, 위 제도는 부모가 운영하던 중소기업을 자녀에게 상속할 때 최대 600억 원까지 상속세를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적용가능 업종이 정해져 있는데 커피전문점은 공제업종에서 제외되지만 제과업은 포함되기에 베이커리 카페를 운영하는 경우가 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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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신고시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가업이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단순 커피점은 불가능하므로 베이커리 카페를 창업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