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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여새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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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커리카페가 상속세 절감을 위한 수단이라고 하는데요.

베이커리까페가 상속세 절감을 위한 수단이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베이커리까페가 상속세 절감이 되는지. 왜 그런지궁금해서 질문 올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신고시 가업상속공제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최소 100억~이상 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사실상 납부할 상속세는 없거나 미비합니다. 가업상속공제에 해당하는 업종 중에 식당 등이 있기 때문에 카페+베이커리를 같이 하면 세법상 식당업에 해당하여 감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베이커리 카페는 가업상속공제·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업종으로, 요건을 갖추면 최대 600억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기에 상속세 절감 플랜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여러 요건들을 충족해야 공제 적용이 가능한데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을 상속인이 승계하고, 상속인은 2년 이상 가업에 종사해야 합니다.

    법인 지분 증여 방식의 증여세 과세특례는 10억 원 공제 후 10%(60억 원 초과분 20%)로 저율 과세되며, 최대 600억 원 한도입니다.

    증여 후 5년간 휴·폐업 금지, 주된 업종 변경 금지, 가업용 자산 처분 제한 등 사후관리를 준수해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이 베이커리카페를 자녀에게 차려주는 경우 자녀가 해당 베이커리

    카페를 직접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소득이 자녀에게 귀속되고 그 소득으로

    향후 상속세 등의 납부재원을 마련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사업장을 유상으로 양도시 양도대금에 권리금(세법상 '영업권'

    이라고 함) 을 추가하여 거액의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