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베이커리 카페는 가업상속공제·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업종으로, 요건을 갖추면 최대 600억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기에 상속세 절감 플랜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여러 요건들을 충족해야 공제 적용이 가능한데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을 상속인이 승계하고, 상속인은 2년 이상 가업에 종사해야 합니다.
법인 지분 증여 방식의 증여세 과세특례는 10억 원 공제 후 10%(60억 원 초과분 20%)로 저율 과세되며, 최대 600억 원 한도입니다.
증여 후 5년간 휴·폐업 금지, 주된 업종 변경 금지, 가업용 자산 처분 제한 등 사후관리를 준수해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