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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홀짝홀짝마셔봐
홀짝홀짝마셔봐

대형카페들이 많이 생기는 이유가 상속세를 아끼기 위함이라던데...

요즘들어 대형 카페들이 많이 생기는 이유가 상속세를 줄이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던데요... 도대체 무슨 이유로 인해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는 건가요?

대형 카페를 차리기 위해서는 그만큼 자본이 많아야 하는게 사실이긴 할텐데..

상속세를 합법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맞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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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대지를 보유하는 부모님 등이 해당 대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베이커리를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10년 이상 계속 운영하면서 자녀에게 상속을 하는

    경우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가업상속공제 요건 충족시 최대 600억원

    까지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즉, 해당 사업을 상증세법상의 가업상속공제 요건 충족에 따른 상속을 할

    목적으로 베이커리 사업을 영위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상 가업상속공제를 이용하여 상속세를 절세하는 방법을 이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가업상속공제를 이용하는 경우 300억원에서 최대 600억원까지 상속세 절세가 가능합니다. 합법적인 절세방법으로 보이나 사업을 장기간 영위하는 것인만큼 그 나름대로의 리스크는 있는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베이커리 카페를 10년 이상 운영하고 사망할 경우, 상속공제를 최소 300억~이상 받을 수 있어 상속인들이 나중에 상속받을 때 상속세는 거의 납부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