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판사에게 usb를 진정서와 같이 제출해도 되나요?

공소사실의 증거는 아니고 그와 관련된 정황, 사실행위에 관하여 연관되는 통화녹음을 들려주기 위함에 녹음을 usb로 제출해도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위와 같은 취지를 기재하고 usb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