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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호아친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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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 폭행 전화통화 녹취록 증거 제출 방법

쌍방폭행 판결서가 나온상황인데 정식재판 요구시 상대방과 통화내용과 경찰 통화내용을 증거로 제출할려는데 usb에 담아서 보내도 효력이 잇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상대방과의 통화내용은 타인간의 대화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워 이를 증거로 하여 제출하는 것 역시 효력이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 전화 통화 녹취록을 USB에 담아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는 것은 몇 가지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우선 녹취 과정이 적법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대방 동의 없는 녹음은 통신비밀보호법 등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쌍방 폭행 사건의 맥락에서 녹음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녹취록의 진실성도 중요합니다. 법원은 녹음 파일의 편집·조작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신빙성을 꼼꼼히 따질 것입니다. 녹음 시점, 녹음 장치, 녹음 파일의 출처와 관리 상황 등에 대해 설명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나아가 USB로 제출하는 것보다는, 녹취록을 텍스트로 변환하여 문서 형태로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녹취 내용 외에도 폭행 사실을 뒷받침할 다른 증거(진단서, 목격자 진술 등)를 함께 제출하여 녹취록의 신빙성을 높이는 전략도 필요해 보입니다.

    무엇보다 재판부의 판단을 받기 전 녹취록을 증거로 제출하는 것이 적절한지, 재판 전략상 유리한지 변호사와 충분히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폭행 사건의 피해자로서 고통스러우실 것으로 짐작됩니다. 하지만 절차의 적법성을 준수하며 증거를 제출하는 것이 재판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신중하게 대응해 나가시기를 권해드립니다.

  • 네 가능하십니다. USB에 담아 증거로 제출하셔도 되며, 다만 일반적으로는 이를 녹취로으로 만들어 제출하게 됩니다. 녹음파일과 함께 녹취록을 만들어 함께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