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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장미3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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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연차수당을 상여금에 포함하여도 되나요 ?

​안녕하세요

이번에 24년도 미사용 연차에 대한 연차 수당을 내보내려고 합니다.

기존에는 매 월 지급되는 급여 항목에 포함하여 급여와 함께 지급 (연차수당이라는 항목을 따로 기재) 하였지만 이번에는 월 중간에 따로 지급을 하고자 합니다.

복지 차원의 상여금도 함께 지급할 예정인데, 이 때 연차수당과 상여금을 합산 계산하여서 지급하여도 무방한지, 항목이 구분되어 있어야 하는지

만약 둘 다 가능하다고 할 때 고용보험료의 경우 달에 두 번 (중간에 별도로 지급되는 상여금과 월 말에 지급되는 급여) 공제하게 되는데 상여금에서의 고용보험료를 제외하고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만 나가도 무방한지

문의 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금액적으로만 문제가 없다면 합산하는거와 분리하는거에 차이는 없다고 보입니다.(통상은 항목을 별도로

    하여 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미사용 연차수당과 상여금은 근로소득이므로 고용보험료를 공제하고 지급하는게

    맞습니다. 물론 제외하고 소득세만 공제하더라도 다음연도 보수총액신고를 통해 정산이 되므로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각 임금의 성질이 서로 다르므로 구분하여 지급하고 계산방법도 기재하여 급여명세서를 작성하고 교부해야 합니다. 상여금도 임금에 해당하므로 월급여에 합산하여 4대보험료를 공제하고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