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2호의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다가 다른 지역에으로 이주한 경우의 시기는?

2020. 12. 15. 17:35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53조(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의

2호에 보면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라고 나와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시골집을 아버지가 상속받았는데 아버지도 돌아가셔서 집을 재상속 받았습니다.

그 시골집이 아버지가 태어날 때 부터 살던 집이긴 한데

아버지가 상속받은 시기에는 아버지는 다른 곳에 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취득하고 나서는 그 집에 사신 적이 없이 제가 다시 상속 받았습니다.

위 규칙에서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를 꼭 소유하였을 때 살아야 되는지

아니면 상속받기 전에 살았었으니 거주한것으로 간주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아버지가 실제 거주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 규정을 적용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할아버지가 사망한 시기와 아버지가 사망한 시기가 짧은 경우에는 위 규정의 적용을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2020. 12. 16.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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