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순박한콜리239
순박한콜리239

일당직 퇴직금관련 질문 입니다. 확인부탁드려요

엄마가 2일에 한번 하루 5만원일당을 현금지급을 받았습니다.

2년동안 일을 했구요

사업주는 현금 줬기때문에 퇴직금은 지급안해도 된다고 합니다.(계약서도 없습니다)

사실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 형태와 상관없이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매일매일 근로가 단절되는 일용직 형태가 아니라면 퇴직금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현금을 줬다고 해서 퇴직금을 안줘도 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다만 증거가 없기 때문에 2년간 일을 했고 일당이 5만원이었다는 별도의 입증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임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도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현금지급을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퇴직금 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현금으로 급여를 받았다 하더라도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퇴직금은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계속근로 시 발생합니다

    이에 1주 15시간(혹은 월60시간) 이상 계속 근무한 것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한 시간과 기간에 대해 다툼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증빙은 필요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