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도로교통법 질문) 이렬경우 어떤거에 해당되나요???
(도로교통법 질문) 이렬경우 어떤거에 해당되나요???
(전동 스케이트 보드를 탈려는데 법 기준이 궁금합니다.)
"전동기 등 동력발생장치를 부착하고 있다면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하는 교통수단이 됩니다."
원동기장치에 해당되면 자전거 전용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인도에서 주행 자체가 금지되고 일반 도로를 주행할때도 운전면허증이 필요합니다.
여기에서 모터는 달려 있지만 배터리를 제거해 모터의 작동이 안되는 상황이면 동력발생장치로 분류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위에 조항에서 원동기 장치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면 아래처럼 스케이트 보드를 탈려고 질문드립니다.
일반 스케이트 보드를 개조할거고
일반 인도에서는 배터리랑 esc를 제거하고 모터만 있는 상태에서 일반 스케이트 보드처럼 타고
공원이나 사유지에 도착하면 그때 장착해서 타면 법 위반없이 탈 수 있나요? (면허,속도제한,안전모 없이 탈 예정입니다.)
일반 스케이트 보드는 자전거처럼 아무때나 탈 수 있고, 전동 스케이트보드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처럼 규정이 강해져 제한을 받는 이 상황에서 이러한 애매한 상황이 없어지도록 관련 법의 개정이 하루빨리 되기를 바라는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