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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직한메뚜기248
강직한메뚜기24820.12.10

(도로교통법 질문) 이렬경우 어떤거에 해당되나요???

(도로교통법 질문) 이렬경우 어떤거에 해당되나요???
(전동 스케이트 보드를 탈려는데 법 기준이 궁금합니다.)





"전동기 등 동력발생장치를 부착하고 있다면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하는 교통수단이 됩니다."
원동기장치에 해당되면 자전거 전용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인도에서 주행 자체가 금지되고 일반 도로를 주행할때도 운전면허증이 필요합니다.



여기에서 모터는 달려 있지만 배터리를 제거해 모터의 작동이 안되는 상황이면 동력발생장치로 분류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위에 조항에서 원동기 장치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면 아래처럼 스케이트 보드를 탈려고 질문드립니다.



일반 스케이트 보드를 개조할거고
일반 인도에서는 배터리랑 esc를 제거하고 모터만 있는 상태에서 일반 스케이트 보드처럼 타고
공원이나 사유지에 도착하면 그때 장착해서 타면 법 위반없이 탈 수 있나요? (면허,속도제한,안전모 없이 탈 예정입니다.)





일반 스케이트 보드는 자전거처럼 아무때나 탈 수 있고, 전동 스케이트보드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처럼 규정이 강해져 제한을 받는 이 상황에서 이러한 애매한 상황이 없어지도록 관련 법의 개정이 하루빨리 되기를 바라는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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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2.1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동기 장치 자전거의 경우 동력발생장치가 부착되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때문에 동력발생장치를 탈착할 경우 일반 스케이트보드라고 할 수 있으나 동력발생장치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베터리와 모터 모두 제거해야 동력발생장치가 없다고 볼 수 있을 것이며 그렇지 않다면 베터리만 탈착할 경우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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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경우의 위법 여부는 위 질의 내용과 같이 신속한 입법을 통해 해결하여야 할 것인 바

    아직은 전동 스케이트 보드에 대해서 명확한 법률적인 근거가 없는 점에서 해당 행위에 대해서

    제재나 처벌을 할 근거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단은 위 행위를 하여도 위법한 행위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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