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1차로로 달리는 화물차는 과태료가 없나요?

어제 오랜만에 고속도로를 운전하는데 1차로로 달리는 화물차가 있더군요.

뭔가 위험해보이기도 하는데 고속도로 1차로로 달리는 화물차는 과태료가 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보통 1차로는 빠른 차들이다니는 곳이라서 화물차가 거기서 달리면 다른 차들에게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차종이나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화물차가 1차로를 지속적으로 이용하면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화물차 1차로주행은 당근 과태료 대상이죠.

    도로교통법상 화물차가 고속도로에서 1차로 주행이 금지돼있는데

    위반시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답니다

    근데 요즘은 CCTV나 단속카메라로 자동으로 단속이 되서 바로 과태료가 나가는 시스템이에요

    이제 화물차는 2차로까지만 주행할수 있고

    3차로 이상 도로에선 3차로부터 이용해야 하는게 원칙이구요

    근데 가끔 화물차들이 앞차 추월할때 잠깐 1차로 진입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도 엄연히 위반행위랍니다

    화물차가 1차로 주행하는걸 보시면 스마트국민제보로 신고하실수 있는데

    영상이나 사진 증거가 필요하답니다

    이건 대형버스나 특수차량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규정이니 참고하시구요

    운전하시다 위험한 상황 목격하시면 즉시 112나 스마트국민제보로 신고해주시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