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용역 컨설팅 계약 파기를 이렇게 해도 되나요?
1. 공매물건을 중개가 아닌 부동산 용역 컨설팅을 해주겠다며 3%의 수수료를 요구하며 부동산 용역 컨설팅 계약서를 작성함.
2. 신탁사에 매수신청서를 작성할 때 안내를 하지 않고 중계사 단독으로 금액을 기입하여 진행함.
3. 신탁사에서 전달된 계약서를 확인하지 않고 전달하고 계약서에 대한 설명이 없었음.
4. 계약당일 신탁사의 미팅에 중개사가 늦어 중개사없이 계약이 진행되었으나 준비서류미비와 압류물건으로 체납세금이 있다는 안내를 신탁사로부터 받아 계약이 성사되지 못함
5. 구비서류안내가 없었음, 물건에 대한 안내가 없었음. 장소와 시간만 안내함.
6. 계약당일 신탁사에서 근처에 주민센터가 있으니 필요서류를 발급할 수 있다는 안내를 받음.
7. 주민센터를 방문할 동안 중계사에게 압류 채납세금에 대해서 알아봐 달라고 요청함.
8. 해당물건은 압류 물건이었지만 부동산 용역 컨설팅 계약시 안내가 없었음.
9. 다음날 중계사에게 채납세금이 320만원 정도 될 것으로 안내를 받음. 중계사는 신탁사로부터 안내를 받았다고 함.
10. 다음날 중개사의 신뢰도와 귀책사유가 있어 중개사와의 계약을 해지할것을 통보함.
11. 계약해지시 “그냥 이 사무실은 하지 않겠습니다. 용역계약을 폐기해주세요”라고 이야기함.
12. 중개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알겠다며 동의하여 중개사와의 계약이 해지됨을 인지하고 다음날 신탁사와와 새로이 계약함.
13. 등기 후 중개사에게 연락이 와서 해당물건을 하지 않기로 이야기했는데 왜 계약을 하였냐며 수수료를 달라고 요구하며 수수료를 안줄시에는 가압류하고 소송을 하겠다고 함.
컨설팅 계약을 파기할때 11번 처럼 파기하면 안되는 건가요?
중개사는 귀책사유가 없는 건가요?
계약서를 첨부해야할까요?
어떻게 대응을 해야할까요?
1. 컨설팅 계약 파기 방법
컨설팅 계약을 파기할 때는 명확한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 11번처럼 "그냥 이 사무실은 하지 않겠습니다. 용역계약을 폐기해주세요"라고 이야기한 것은 명확한 의사표시로 볼 수 있습니다.
2. 중개사의 귀책사유
중개사가 신탁사에 매수신청서를 작성할 때 안내를 하지 않고 단독으로 금액을 기입하여 진행하고, 신탁사에서 전달된 계약서를 확인하지 않고 전달하며 계약서에 대한 설명이 없었던 것은 귀책사유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구비서류 안내가 없었고, 물건에 대한 안내가 없었으며, 압류 물건이었지만 부동산 용역 컨설팅 계약 시 안내가 없었던 것도 귀책사유로 볼 수 있습니다.
3. 계약서 첨부
중개사와의 계약 해지를 입증하기 위해 컨설팅 계약서를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4. 대응 방법
중개사에게 귀책사유가 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중개사에게 수수료를 지급할 수 없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중개사가 가압류나 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변호사와 상담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