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 변동 하루 전 통보 구제받을 수는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10개월째 근무하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저는 작년 10월부터 올해 10월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주말에 4시간씩 근무하기로 계약하였고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무단결근이나 지각은 하지 않고 근무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계속 사용자께서 고정된 근무시간을 마음대로 몇 차례 조정하셨어요. 저도 제 나름대로 스케줄에는 지장이 없고 근무시간도 줄어들지 않아서 합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때마다 계약서에 관련된 사항을 기재하여 교부하지 않으셔서 제가 개인적으로 찾아가 수정해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방학을 하고 주7일 근무를 하게 되었고 평일에는 5시간, 주말에는 6시간씩 일주일에 총 37시간을 일하기로 합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도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으셨는데다가 원래도 손님이 없으면 기준근로시간보다 일찍 퇴근하라고 하시고 그만큼은 시급을 주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오늘 갑자기 평일 근무는 나오지 말라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의 입장에서는 25시간이라는 많은 시간을 갑자기 하루 전 통보로 일을 못 하게 되었는데 구제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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