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인턴도 청년우대형주택청약가입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 6개월 인턴을 근무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뒤늦게 청약을 가입했는데요, 소득이 없는 백수여서 최소 금액 2만원으로 청약을 시작했었습니다. 그런데 뒤늦게 알아보니 10만원 이상식 청약을 하는게 좋고 청년주택청약을 할 수 있으면 하는게 좋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청약은 기간이 길수록 유리하다고 알고 있는데, 이제 소득이 생긴 상태니 가입이 가능할까요?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인턴이 4대보험을 드는게 아니여서 가입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1. 인턴이지만 소득이 있으니 주택청약을 가입할 수 있는지?
2.4대보험 가입이 안되어 있는데 가능한지?
3. 가입이 된다면, 인턴 만료시 청약조건에 부합되지 않아 일반으로 전환되는지?
이 두가지가 가장 궁금한데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가능합니다. 청년우대형주택종합저축으로 전환(기개설한 주택청약저축이 있는 경우 전환해야함)하는 것을 권합니다.
2. 무관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청년우대형주택종합저축계설용 소득증명원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증빙서류에서 4대 보험관련(예를들면 건보자격득실확인서) 자격을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으니 상관없습니다.
3. 상관없습니다. 청년우대형 관련하여 개설요건이지 유지요건이 아닙니다.(이후 소득이 없어도 계좌는 유지된다는 의미)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