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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끝까지두근거리는야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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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특별공제 이농인으로 비과세 가능

2011년에 아파트 구매후 2019년에 화순 주택을 구입하였습니다 그 전 사시던 할머니 할아보지가 5년 이상 사시다가 이사를 가셨는데

첫째, 이농 즉 그분이 어떤 이유를 이사가셨는지 모르는데 비과제 가능하나요?

둘째, 같은 화순으로 이사가신듯한데요 같은 화순고 가능하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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